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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북지부 "교과부는 협박부, 고발부로 이름 바꿔라"

(전주=뉴스1) 박효익 기자 | 2012-11-29 07:35 송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생부 미기재를 이유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등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한 것과 관련해 29일 "국가기관이 고발을 통해 자신의 말에 복종하게 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으로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망령을 되살리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고발과 의사표현의 자유는 있으나, 고발의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록해서 낙인찍기를 하고 학생의 인생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라며 "심지어 국회 입법조사처도 교과부의 지침이 법률위반이라고 지적한 마당에 위법은 교과부가 저지르고 그걸 따르지 않는다고 교육감과 학교장을 고발하는 국가기관이 정상적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교과부 스스로도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경미한 조치는 졸업 후 삭제하도록 이번에 수정했다"며 "앞에선 잘못된 행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뒤론 교육감과 학교장을 고발하는 것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지역에 대한 치졸한 보복행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교과부는 28일 김승환 교육감과 김상곤 경기교육감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전북지역 12개 학교를 비롯해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은 고교 20곳의 전·현직 교장 23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whick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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